건축물의 창문, 발코니, 옥상, 출입구 등의 위치나 높이에 따라 이웃 세대의 실내 생활공간이 노출될 수 있으며, 이는 사생활 침해로 인식되어 민원이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고층 건물이나 옥외 공간에서 아래층이나 인접 대지의 사적 공간이 들여다보이는 구조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.
따라서 설계 초기 단계에서 시선 교차, 조망 방향, 건축물 간 이격거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, 필요 시 시선 차단벽, 조경, 창호 방향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러한 사전 검토는 쾌적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전제이며, 주민 간 갈등 예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에도 기여합니다.
등급 | 신체가 보여지는 정도 | 거리 | 입체각 | 침해 가능성 |
---|---|---|---|---|
1 | 사람의 얼굴표정 관찰가능 | 10m | 0.01015879 | 높다 |
2 | 사람의 신체적 구분이 명확 | 18m | 0.00314421 | ↑ |
3 | 사람의 신체적 구분을 판단 | 26m | 0.00150797 | |
4 | 사람의 행위를 명확히 관찰 | 34m | 0.00088204 | |
5 | 사람의 행위를 관찰가능 | 42m | 0.00057810 | |
6 | 사람의 행위를 판단가능 | 50m | 0.00040793 | |
7 | 사람의 행위를 감지가능 | 58m | 0.00030317 | |
8 | 사람의 행태를 관찰가능 | 66m | 0.00023414 | |
9 | 사람의 행태를 판단가능 | 74m | 0.00018625 | ↓ |
10 | 사람의 행태를 감지가능 | 74m 초과 | - | 낮다 |
분석 지점 | 구분 | 거리 | 각도 | 입체각 | 등급 | 관찰영상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원고건물 | 401 | 전 | 41.938 | 9.1 | 0.00057264 | 6 | ![]() |
후 | 64.467 | 10.1 | 0.00024163 | 8 | ![]() |
||
103 | 전 | 39.034 | 5.4 | 0.00066647 | 5 | ![]() |
|
후 | 67.529 | 26.1 | 0.00020087 | 9 | ![]() |